자신의 여자친구를 5일 동안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폭행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평소 해당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삼무소'는 이날 방송에서 피해 여성 A씨와 사건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피해 사실들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그가 남자친구 B씨를 만난 곳은 한 카페였다고 한다. 교제 초기만 해도 B씨에게서 폭력적인 성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친구였던 B씨가 폭행 가해자로 변한 계기는 지난해 7월 그가 도박과 주식에 손을 대면서다.
A씨는 "처음에는 '꺼X'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손 올리는 제스처만 했다. 7월 7일부터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며 "B씨가 '시XX,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던 폭언이 기억난다. 실제로 차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감금됐던) 4박 5일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다. 가해자가 계속 '네 잘못이야.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고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B씨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음에도 계속 만남을 지속한 이유에 대해서 A씨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잘못한 게 아니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그래서 저를 만만하게 봤다"며 "B씨는 계속 '너랑 나랑은 급이 달라. 너는 못생겼다'고 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가해자 B씨는 집착도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연락이 안 될 때면 하루 평균 카카오톡 메시지를 300개 보내거나 수시로 전화했다고 한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넌 내가 예쁘게 빚어놓은 조각상이야"라고 말했다고 한다.
급기야 B씨는 A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려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기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학교 남자 동기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에 격분해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기도 했다.
또 A씨는 "B씨가 '30대 때릴 거야. 네가 숫자 세'라고 하면서 때렸다. 제 머리 밀고 오줌 싸고 침을 뱉었다"며 "발가벗은 상태에서 영상 2개를 찍고 '내가 잡히면 이거 유포하겠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놨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는 수도권 신도시 오피스텔을 골라 입주했고 A씨를 항상 나체 상태로 만들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목을 졸라 4번 기절시키고 하루에 한 번씩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 몰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야 구조됐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공소장에는 특수협박과 강요, 폭행 등 여러 범죄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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