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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동거녀 아이 학대치사 혐의 20대, 검찰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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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생후 석 달밖에 지나지 않은 동거녀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탄원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결심까지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12~14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생후 3개월 여아의 머리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 엄마인 A씨의 동거녀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 집을 비운 상태였다.

아이는 이후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A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사망한 아이에게서는 얼굴에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관자놀이 주변 핏줄이 터지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아이는 결국 같은달 25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 아이를 들어서 흔들었을 뿐, 영아의 경우 이런 행위만으로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실을 몰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만 20세의 초범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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