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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도 안 된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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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6년, 성폭력범죄재발방지교육 80시간 등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14세 소년이던 당시 13세 미만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14~18세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A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에서 A씨가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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