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3세도 안 된 여동생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2심서 징역 6년으로 감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13세도 안된 여동생을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1) 씨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7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5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6년, 성폭력범죄재발방지교육 80시간 등을 부과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14세 소년이던 당시 13세 미만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범행은 피고인이 14~18세였던 기간 동안 장기간 상습적으로 반복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어린 친동생을 장기간 성적으로 착취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A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에서 A씨가 더 높은 형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그는 최근 민생 봉사에 집중하며 공개 행보를 자제하고 ...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워시 쇼크'에 빠져 금·은 가격이 급락하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일...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인플루언서 김지연이 이혼 소송 중 정철원의 가정폭력 및 외도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지연은 정철...
스페인 바스크 자치정부에서 60대 남성이 성기가 절단된 채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연인인 55세 여성 A씨가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