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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천억원대 횡령 의혹' BNK경남은행 50대 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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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앞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앞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7년 동안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소속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7년 전인 2016년 8월부터 지난해(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초 횡령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검찰이 조사 중 잠적했던 이 부장을 체포영장을 받은 지 20일 만인 이달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을 때만 해도, '500억원대'라는 키워드가 관련 뉴스에 붙었는데, 이게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부장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맡아 일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장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 이 부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추가 횡령액 및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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