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24일 저녁 구속됐다.
이날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소속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7년 전인 2016년 8월부터 지난해(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달 초 횡령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검찰이 조사 중 잠적했던 이 부장을 체포영장을 받은 지 20일 만인 이달 21일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을 때만 해도, '500억원대'라는 키워드가 관련 뉴스에 붙었는데, 이게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부장이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 동안 부동산 PF 업무를 맡아 일하며 562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장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어 이번에 이 부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추가 횡령액 및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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