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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훈민정음 상주본 반환' 18번째 공문발송…배익기 씨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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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까지 자진 반환 요구…배익기씨 "국회청문회 열어 사건 진상 밝히자"

배익기 씨가 매일신문에 공개한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 배 씨 집에 불이나 일부가 훼손돼 있다. 배익기 씨 제공
배익기 씨가 매일신문에 공개한 훈민정음 상주본 사진. 배 씨 집에 불이나 일부가 훼손돼 있다. 배익기 씨 제공

문화재청이 최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상주본을 자진 반환해달라는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번이 18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 발송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공문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이니 배 씨는 올해 11월 20일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밝히라는 것이다.

지난 23일 경북 상주 자택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배씨는 매일신문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문 한두번 받은 것도 아닌데 결과가 뻔한 것을 문화재청이 또 하고 있다"며 "날보고 어떡하란 말이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상주본을 환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왔다.

2017년부터 반환 요청 문서를 보내고 배 씨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상주본을 회수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배씨가 응하지 않자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방법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상주본을 찾지 못했다.

배 씨는 2008년 상주본을 일부 공개한 뒤 바로 감춰버리면서 15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한때 상주본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며 반환조건으로 1천억원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배 씨는 2012년 사망한 골동품 업자 조용훈 씨의 가게에서 2008년 고서적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 씨는 이 과정에서 배씨가 훔쳐갔다며 민형사 소송을 걸었다.

소송결과 배 씨의 절도 혐의는 무죄가 됐지만 민사소송은 조 씨가 이겨 사망하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을 확보한 조 씨가 국가에 기증한 만큼 상주본의 국가 소유권을 인정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근거로 상주본을 도난 문화재로 분류했다.

배익기 씨는 "문화재청은 공문을 보내기 앞서 무리한 조사 등으로 내가 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사과와 상주본 발견자로서의 공로자 대우가 우선이다"며 "당시 문화재청은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주본에 얽힌 사건진상을 밝히고 반환 여부를 공론화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국회에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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