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대구시가 유치전에 뛰어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은 지난 2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뒤 속전속결로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당시 소위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국회에 발의된 여러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 법안들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어 처리한 바 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치게 된다.
대구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테스크포스(TF)을 꾸리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대구시와 지역 의료계 등은 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치의학 분야 산학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치과의료 기업 등이 밀집해 있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본다.
대구 외에도 충남 천안, 대전, 광주, 부산 등이 유치 희망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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