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차 노조, 파업 91.76% 찬성…"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정년 64세로 연장"

역대 최고 투표율·찬성률 바탕 5년 만의 파업 가능성↑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로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로고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현대차 노조 제공
쟁의행위 발생 결의를 위한 현대차 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이 91.76%로 나타났다.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4천538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에서 4만3천166명(투표율 96.92%)이 투표했으며, 이 가운데 3만9천608명(재적 대비 88.93%, 투표자 대비 91.76%) 찬성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아울러 이번 투표율과 찬성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이 17차례 교섭에도 아무런 제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에 최초로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 기존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를 기표한 것에 비해 간편해진 게 투표율을 높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닷새 뒤인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만일 파업 결정을 하면 5년 만의 파업 단행이 된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8만4천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해 상여금 900% 및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측은 노조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임금 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 요구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4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유행과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 파업 없이 사측과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