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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상대 100억원대 사기, 유명 유튜버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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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를 받는 유튜버 A(3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때 유튜브 구독자가 약 100만명에 달하며 이를 발판으로 화장품 회사까지 운영하던 이 남성은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 중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구독자수 등을 내세워 금방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뜯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온라인 도박에 빠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앞서 피해자 12명에게서 15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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