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 수습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사고 당일 밤 택시를 타고 구청으로 가던 중 길이 막히자 차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택시기사 신모 씨는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과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방컨벤션 앞에서 10분 가량 지체하니까 (최 전 과장이) 탔던 원위치로 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한 교회 앞에서 최 전 과장을 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과장은 당일 오후 11시 25분 안전재난과 주무관 김모 씨로부터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용산구청으로 출근하겠다"고 말한 뒤 택시를 탔다.
신씨가 언급한 국방컨벤션은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사이 이태원로에 있다. 사고 장소에서 약 1.3㎞, 용산구청에서 1.0㎞가량 떨어진 이곳 도로는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이태원역 방향으로 일반차량 진입이 통제되는 등 정체를 겪었다.
그는 용산구청으로 가던 중 오후 11시 56분 택시기사에게 "최초 탑승 지점으로 돌아가달라"고 말하고 귀가하고선 이튿날 오전 7시 30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택시기사 신씨는 당시 최 전 과장이 술을 마셨으나 스스로 차량 문을 열고 결제한 점으로 미뤄 볼 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 전 과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등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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