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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차명으로 쓰면서 기초수급…법원 “환수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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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쓰는 차" 항변했으나 근거 제시 못해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승용차를 차명으로 쓰면서 한부모아동양육비와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동 양육비로 355만원, 2021년 2년부터 이듬해 9월까지 기초주거급여로 152만원 등을 수급 받았다.

이후 북구청에는 A씨가 소형 SUV 차량을 가족 명의로 등록해 상시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아동양육비 등을 부정수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의 차량이 A씨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될 경우 주거급여와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다. 북구청은 현장조사를 거쳐 이 차량이 실질적으로 A씨 소유라고 판단, 앞서 지급한 500만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지난 2월 결정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차량을 자신이 간헐적으로 이용했을 뿐, 방문판매업을 하는 어머니와 그 직원들이 주로 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이 주로 A씨 주거지 주변에 주차된 모습이 확인되고 각종 영상 및 사진 자료에서 확인된 이용 빈도로 보더라도 A씨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었다.

A씨는 차량을 자신의 어머니나 그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볼만한 자료나 수급기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반면 2016년 '차가 있어 한부모 가정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냐'는 인터넷 질문글에 A씨가 '부모님 명의로 이전요'라고 댓글을 단 것이 확인됐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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