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과 퇴장이 일어나면서 협치보단 정쟁만이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고, 특조위가 편파적 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 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당이 이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특별법 관련 국회 논의에 파행과 불참으로 일관했다"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모습이 재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은 채 법안은 가결됐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민주당의 단독 개회 요구로 같은 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을 해야 한다며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열리게 됐지만 개의한 지 약 20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며 파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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