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금희 의원 "정부 연구개발 환수 예산, 662억원 돌려받지 못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 예산, 1천786억7천8백만원에 달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2017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 상위순인 정부 9개 부처에서 환수 결정된 R&D 예산 662억원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연구개발 예산 상위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결정을 내린 연구과제는 총 1천690건, 1천786억7천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10건의 662억1천200만원은 환수되지 않아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수가 결정된 이유는 크게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과 '연구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나뉜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했거나, 관련 협약을 위배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천171건으로 약 80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2023년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총액이 약 7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법령 위반으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이 국방부 한 해 예산보다 100억원이나 더 많은 규모다.

연구 결과가 불량하거나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는 519건, 980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일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바이오가스 생산과 관련한 산업부의 두 개 과제에 참여한 업체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여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 유용이 확인됨에 따라 각각 21억 9천800만원과 28억4천300만원 환수처분을 받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수 결정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하다. 해수부의 과제 2개를 수행하던 한 업체는 폐업하고,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약 1억 원의 환수 대상금을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참여 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20년 33억5천300만원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해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 나눠먹기식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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