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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 '별장 성접대' 윤중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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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의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씨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 측의 행적이나 진술은 피해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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