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의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1일 오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씨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 측의 행적이나 진술은 피해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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