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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 목적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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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성주군의원, 주민과 소성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국비 70% 이상 되어야

김경호 성주군의원.
김경호 성주군의원.

김경호 경북 성주군의원은 4일 제27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중 일부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군의원은 이날 "발전종합계획 10개 사업 중 일부는 신규 사업이 아니며, 성주군이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현안 사업이다"며, "종합발전계획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농업인 소득연계 사업과 성주 관문 정책사업 등이 필요하고, 특히 소성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적극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4천475억원 사업비 중 지방비 50% 부담 비율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열악한 성주군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정희용 국회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처럼 국비 보조율이 70% 이상 되도록 전 군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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