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택시에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0시 40분쯤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부근에서 B(71)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오던 중 B씨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정차 후 뒷좌석 문을 열고 최종 목적지를 묻자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비틀기도 했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중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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