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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로맨스, 현금수거책 여성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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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후에도 불구속 상태서 범행 지속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2억6천여만원을 조직에 넘긴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 6개월 간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서 2억6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초범인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이후로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면서 이후로도 9차례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 이후 피해자만 8명에 피해금액은 약 1억3천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체포 후에도 범행을 지속했으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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