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란물 찍어 해외사이트 올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연인과 영상물 41개 제작, "상당한 경제적 이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연인과 찍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돈벌이를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와 그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영상을 찍어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만들어 올린 영상이 41건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지속기간이 짧지 않고, 영상을 올린 사이트가 성인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소년 음란물 노출 우려를 키웠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