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6일 납북귀환어부 6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고에 앞서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지난 7월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 8월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지난달 9일 납북귀환 어민 선고에 앞서 검찰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사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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