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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미끼 성폭행, 피해자 5명 더 있다…미성년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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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거짓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내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미성년자를 포함해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30대 A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성매매 알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관련 전과자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사업자등록증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가입한 뒤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만 5명이며,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2명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4월 A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19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부산진구의 한 스터디 카페로 B씨를 유인한 후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이후 옆 건물로 B씨를 데려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재수 중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려 했던 B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된 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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