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 태도에 불만을 품고 '칼 달린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 40분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왔고, 편의점에서 음료 컵을 떨어뜨렸다. 이에 직원이 "왜 그러시냐"고 하자, A씨는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자신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처럼 대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소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인 최윤종(30)도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면서 '너클'이 호신용인지 흉기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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