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에 8억원 배상 판결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이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약 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진웅)는 7일 오후 2시쯤 피해자 유족들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41)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인 고모씨와 허모씨에게는 각각 약 3억9천만원을, 피해자 누나인 고모씨에게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어 사건 발생일인 2021년 12월 31일부터 선고일인 7일까지 연 5%, 이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의 이자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고모씨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으로 고씨의 직장, 간 등을 파열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4월 13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아버지인 고씨는 "돈으로 매길 순 없지만 판결이 나왔으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