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협박한 학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인천시 중구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던 아들 B(5)군이 다쳐서 집에 들어오자 유치원 교사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다.
이후 해당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해당 교사는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고발릏 진행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정 지지도 48.3%…50%선 '붕괴'
정청래 "국힘, 정상회담 평가절하 이해 안돼…나라 망치라는 건가"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대여 투쟁' 단일대오로 뭉치는 국힘…조경태 포용 가닥(?)
"아빠, 왜 돈 준다는 아저씨 뽑았어요?"…이준석이 올린 동영상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