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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투견도박장 개설 60대, 징역 8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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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에서 같은날 오후 10시 40분쯤까지 영천시에 있는 한 농사용 창고를 섭외해 투견도박 장소를 마련했다. A씨는 투견 견주들에게 연락해 투견 싸움을 주선하고, 일당들과 함께 판돈을 분배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투견판을 벌였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누가 이길 지 판돈을 걸도록 하고 투견이 이길 경우 수수료 20%를 제외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견장을 운영했다. 이날 하루 걸린 판돈만 약 2천4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들이 서로 잔인하게 싸우도록 만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박장소 및 공범들을 섭외하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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