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7시에서 같은날 오후 10시 40분쯤까지 영천시에 있는 한 농사용 창고를 섭외해 투견도박 장소를 마련했다. A씨는 투견 견주들에게 연락해 투견 싸움을 주선하고, 일당들과 함께 판돈을 분배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투견판을 벌였다.
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누가 이길 지 판돈을 걸도록 하고 투견이 이길 경우 수수료 20%를 제외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견장을 운영했다. 이날 하루 걸린 판돈만 약 2천400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들이 서로 잔인하게 싸우도록 만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박장소 및 공범들을 섭외하는 등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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