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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사전 타당성 검토 조례,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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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폐합 전에 타당성 검토와 공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거치도록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도의회 제출
조례안 발의 정경민 의원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인 통폐합 이끌 것” 기대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 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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