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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의협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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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벌금 80만원 유죄→작년 12월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초음파 진단기로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A씨가 무죄라고 본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초음파 촬영을 68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해 1·2심은 모두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한의사가 이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양·한방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날인 13일에는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 선고 후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의 한의사는 동의보감을 보고 공부하던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 지식과 합리성으로 무장한 현대인이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한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 행위이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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