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오해 때문에 다른 손님들을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9시 40분쯤, 대구 북구 한 노래방을 찾았다. A씨는 다른 손님 B(63) 씨가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걸로 오해하고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일행 C(63) 씨에게도 "너도 똑같은 놈이다"며 C씨의 허리띠를 붙잡고 인근 공사 현장으로 끌고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스스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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