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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이번엔 코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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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 이희문씨(35)와 함께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사기,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의 직원 김모씨(34)도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피카코인, 전기차 관련 T코인, 반려동물 관련 G코인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의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씨와 성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미술품을 소유하지도 않았으면서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카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는 1만4천600여명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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