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금 1억원을 받아 챙기려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1) 씨는 지난해 3월 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가짜 전세계약서 작성해주면 은행에 전세대출 신청한 뒤 전세금 받아 나눠주겠다고 하자 이를 수락했다. A씨는 같은달 18일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 보증금 1억3천만원의 전세계약을 맺고 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다.
이는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정부시책에 따라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린 범행으로 A씨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살거나 추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채무를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전세대출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행위"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 범행으로 통해 얻은 수익이 없는 걸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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