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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에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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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

수십억원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에 이어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장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이날 고소장을 송달받은 장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한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절대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장 최고위원도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며 "공개 토론에 임해 의혹을 해명하겠다면 언제든지 고소를 취하해 줄 의지가 있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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