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5월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 방갈로에서 윤 씨를 밀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 씨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한 끝에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복어 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과 1심 모두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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