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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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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의 2016년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이은해의 2016년 결혼식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려 범행을 계획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수심 3m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5월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 방갈로에서 윤 씨를 밀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 씨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한 끝에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복어 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윤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과 1심 모두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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