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민 실버버튼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식약처가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쪼민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쪼민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쪼민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쪼민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린 영상이 돌연 삭제된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민 씨는 지난 12일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으나 22일 현재 삭제 조치된 상태다.

참고로 실버버튼은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주어진다. 조민 씨 유튜브의 이날(22일) 오후 9시 기준 구독자 수는 31만4천명에 이른다.

삭제에 앞서 이 영상에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자막이 뜨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조민 씨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것과 관련해 정치적 제재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러자 22일 식약처는 법률상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포함됐던 홍삼 광고가 문제가 된 것.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 홍삼 광고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 "조민 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에서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어제인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라고 강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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