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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사다리 타고 이웃집 침입 성폭행한 50대男…"평소 눈여겨봐"

법원, 징역 8년 선고…피고인·검찰 모두 항소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평소 눈 여겨보던 옆 건물 20대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주거 침입,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 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쯤 원주의 한 건물에 사는 여성 B(23)씨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집 맞은편 건물에 사는 B씨를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밤중 사다리를 이용한 주거 침입 강간으로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검거 후에도 누군가 집에 침입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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