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일용직 노동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채팅 어플로 알게 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교복을 짧게 입고 오라'는 말들은 성인이 보호해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로 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적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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