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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에 보복협박 혐의 검찰 송치…형량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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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알지도 못하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CCTV영상 캡처

길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9일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서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법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 씨는 검찰이 기소하게 될 시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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