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싫다는데도 "예수를 믿으라"며 늦은밤과 새벽시간 식당을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3시 26분쯤 B(41·여) 씨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을 찾아가 가게 문을 세게 두드린 것을 비롯해 지난 5월 15일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 밀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출입문에 "새벽시간에는 불안하니 문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음에도 A씨는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를 A씨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봤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걸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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