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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들 정도' 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3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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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음주운전으로 30대 보행자를 숨지게 한 A(23) 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B(37) 씨를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C(22)씨도 부상을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운전 중 잠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귀중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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