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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활보…막아선 경찰 폭행·위협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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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동종전과 없는 점 감안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이를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한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크게 다투다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A씨는 이후'남성이 칼을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했다. 경찰관이 발사한 테이저 건을 빗맞은 후에는 흉기를 바닥에 던지고 경찰관 2명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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