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구속 기소된 경북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56) 교수는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교수는 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인건비로 지급받은 돈 중 석사연구원은 70만원, 박사연구원은 14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뽑아 가져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교수는 이렇게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연구원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천7천800만원을 빼돌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걸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현금을 안 뽑아주면 앞으로 연구도 못하고 연구비 입금도 없을 것이다", "졸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징계를 주겠다"며 상납을 강요한 걸로 나타났다.
이날 A교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므로 피해자를 회유하려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이유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A교수가 앞서 자신이 고용한 행정직원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오라 요구한 적이 있고 관련 자료파기를 지시하기도 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맞섰다.
A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된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결심 공판도 이달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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