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홀로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저를 뽑아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며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러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이라며 "거듭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아내의 투병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부인이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중에 이 사건이 터졌고 구속 며칠 전에는 (아내의)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셨다"며 "자식도 없어 유일한 보호자인 제가 옆에서 (아내를) 돌보면서 재판을 준비하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픈 가족에게 돌아가는 길은 명백하다.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면 된다. 본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믿어달라는 게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사건 관련자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도 교체한 점 등을 들며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래구씨는 윤 의원이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통화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구성이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실형 선고 사안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점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돈 봉투를 받은 사실 등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수수액은 6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 뿐이었으며 '매표' 행위가 아니라 고생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것으로 파악한 반면, 윤 의원은 감사 표시의 성격이었다며 지시·권유 등이 아예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돈 봉투를 위한 자금을 받은 건 국회의원 교부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수수자로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윤 의원의 돈 봉투 제공 등 남은 수사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 같은 태도는 이 정도만 던져보고 빠져나가려는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과 이정근·강래구·박모 전 보좌관은 다 같이 송영길 전 대표 선거를 돕는 사람들"이라며 "(돈 봉투를) 의원들에게 제공하자고 함께 협의해서 그걸 집행하기 위해 윤관석에게 전달된 건데 이걸 금품 제공 수수와 요구로 별도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 우려 가능성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증거 인멸에 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으며 시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를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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