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뺨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교사의 폭행 사실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분리 조치'는 되지 않아 학생 측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학생 B군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쳤다.
B군에 대한 A씨의 폭행은 등교 시간보다 8분가량 늦게 왔다는 데서 벌어졌다. 교실에서 A씨는 B군에게 지각 사유를 물었고, '늦잠 잤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교실 밖 복도로 나간 B군은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이를 목격한 학생 일부가 교장실로 가 상황을 전했고 당시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의 폭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났다. 결국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씨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했다. 이에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학생과 가해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금도 별다른 제재 없이 담임을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B군의 보호자는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B군이 매일 학교에서 담임교사인 A씨를 만나는 탓에 심적으로 큰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B군 어머니는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지만, 담임교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학생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건 체벌을 넘어선 학대와 폭력"이라며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매체에 전했다.
아동학대로 교사 A씨를 조사 중인 경찰은 폭행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그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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