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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이번엔 동료수감자 성추행으로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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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성 있고 허위로 신고할 이유 없어"

윤중천 씨. 연합뉴스
윤중천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건설업자 윤중천(61) 씨가 이번엔 동료 수감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수감자 B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그간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같은 장소에서 수형생활을 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은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뤄진 것으로 증인이 많은 상황에서 무고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부과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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