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부풀려 뒷돈을 주겠다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에게 금품 제공의사를 밝힌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직원인 A씨는 2021년 12월 2일 대구 동구 효목동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B씨를 만났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정비사업관리업자로 우리회사를 선정해주면 용역대금 8억원을 부풀려 10억원으로 계약을 맺고 그 차액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용역대금을 부풀릴 경우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 또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금품이 약 2억원으로 크다"면서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제공이 실현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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