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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상대 상습 필로폰 매매 20대 징역 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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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반복, 죄질 나빠”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20대가 징역 7년 2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7년 2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에게 15만원 받고 필로폰 3회 투약분 건네주는 등, 5회에 걸쳐 필로폰 8회 투약분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에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필로폰 및 각종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 소지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가 다룬 마약은 필로폰은 물론, MDMA(엑스터시), 대마, 액상대마, 합성대마에 이르는 등 종류와 형상이 다양했다.

A씨는 앞서 2017년 8월 공동상해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받았고, 2020년 2월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선고 받고 이듬해 6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범했고, 특히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5회나 판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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