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자신의 부정을 숨기는 과정에서 학교 교비 약 4천만원을 추가로 빼돌린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광고 전 행정실장 A(56) 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자신의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되자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아 대금을 내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런 횡령 행위가 교육청 감사로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0년 당시 학교 기능직 10급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책임지고 사직하면 3년 후 다시 채용해주겠다"며 해임한 것이다. 이 자리는 다른 학교에서 기능직 8급으로 근무하던 C씨를 채용해 메웠다.
A씨는 당시 C씨에게 이직에 따른 급여차를 감안해 월급 외 자신의 사비로 매월 70만원을 더 주기로 했다. A씨는 이후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자,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씨의 배우자와 어머니를 학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로 허위 채용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이렇게 빼돌린 교비는 4천만원이 넘었다.
법원은 "피해금액 등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앞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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