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입주예정인 경산 중산자이 1단지(1천144가구) 입주예정자들이 공사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점검 무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점검은 준공 45일 전 예비 입주자가 집 상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신축 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살펴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산 중산자이 1단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사전점검을 했다.
경산 중산자이 1단지 입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16일 "주택법상 준공 45일 전 사전점검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한 사전점검을 강행했다"며 사전점검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일부 가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한 결과, 외벽 콘크리트 균열, 철제 난간 시공 부실, 천장 누수, 전기공사 배선 누락, 새시 내창 유리 누락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미시공 부분과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면서 "시공이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산지역 최고가 분양금액(평균 분양가가 3.3㎡당 1천600만원, 84㎡B 기준 5억4천600만원)에 걸맞은 품질이 나오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올 여름 잦은 비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진 측면도 있다"면서 "준공검사 전까지 하자 보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 관계자는 "통상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한 후 준공검사를 한다. 사업주체자 측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한 만큼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전점검을 무효화할 수 없다. 17일까지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한 후 시의 입장을 정리해 입주준비위원회에 알려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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