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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은행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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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51억원 기부,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구조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이재근 KB국민은행장(오른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무료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과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16일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앞으로 3년 간 51억원을 기부하고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진행한다.

법률구조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저성장으로 인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요건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의 기부로,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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