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고 차에 녹음 및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아내 B(46) 씨와 갈등을 빚던 도중 외도를 의심했다. A씨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려고 지난해 8월 중순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부근 수납함에 녹음 및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A씨는 이렇게 B씨가 지인이나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같은달 31일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해 1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다리미로 B씨의 몸을 쿡쿡 찌르거나, 그릇에 물을 담아 머리 위에 붓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협의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 경과 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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