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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 친딸 성폭행 모른척해 극단선택 내몬 엄마…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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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수 오창 여중생 친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인 딸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B씨(57)는 의붓딸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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