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불구속 기소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경찰 수사 당시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19일 오전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씨의 지인 최모(32)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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