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 오지도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도 않은 진료를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치과의사가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홍은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58) 씨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내원해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 처럼 가장했다.
A씨는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역을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1회에 걸쳐 9천911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기간, 가로챈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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